의료에 관한 사보험 상품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질병에 대해서도 특약에 따라 보장해주는 상품이 많아졌지요. 하지만, 턱교정수술을 보장해주는 사보험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턱교정수술을 받은 환자들중 상당수가 사보험금의 혜택을 위해 수술진료기록과 소견서를 요구해 가져가셨지만, 아직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인 '양악수술'을 받을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원리상 어떤 질병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경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양악수술 같은 턱교정수술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할 수술비가 비쌉니다. 수술받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0-2000만원 가량 됩니다.

[관련된 이전글 - 양악수술-兩顎手術, Two-jaw surgery, Bi-jaw surgery]

 하지만 병적상태로 인해 초래된 심각한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필수기능 부전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으로 판단’하고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개정된 기준으로 턱교정수술의 급여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서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됩니다.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각 사항의 자세히 살펴보자면,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그림)턱뼈 골절후 발생된 부정교합. 화살표부위의 턱뼈가 골절된 후, 턱이 틀어진 채 턱뼈가 치유되어 부정교합과 비대칭이 발생하였음

 - 안면부의 선천적인 장애로 기인하여 생긴 부정교합이나 안면비대칭을 치료하기 위한 턱교정수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흔한 안면부 이상인 ‘구순구개열’의 경우 성인이되어 턱교정수술을 받을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이전글 - 양악수술과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갈림증)]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턱뼈에 종양이 생겨 교합이 틀어진 경우나, 성장기 전에 얼굴뼈에 외상이나 골절이 생겨 이후에 안면골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부정교합이 생긴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 뇌성마비 등으로 연하장애(침이나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것)나 구호흡 등으로 턱뼈가 이상성장 하게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턱교정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 정상적인 전후교합차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2-3mm 정도 앞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주걱턱의 경우 수술전 교정치료를 하면 전후 교합차가 더 늘어나게되는데, 급여기준은 '교정치료전 상태'이므로 교정치료 하고나서 교합차가 10mm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교정치료 전 교합차가 10mm미만이라면 급여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 필자는 아직 (마)항목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환자를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부정교합상태 입니다.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 윗니와 아랫니의 정중선은 일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10mm 이상 차이가 있다면 급여대상입니다.


 턱교정수술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항을 입증할 만한 의료문서가 필요하므로, 이전 진료기록을 첨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위 기준에 부합된 경우라하더라도 수술을 위한 치아교정치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턱 아름다운 얼굴 이야기, Dr.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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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 - 영화배우 및 제작자. 리버피닉스의 동생이자 리들리 스캇 감독의 <글래디에이터>에서 코모두스 황제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후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전세계적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입술갈림증 환자였습니다.




스테이시 키치(Stacey Keach) - 배우이며 성우. 수십편의 허리웃 영화에 주연과 조연을 맡아왔으며, 최근 프리즌브레이크 시즌1에서 헨리포프 교도소장을 맡았던 배우. 그도 입술갈림증 환자였습니다.


카밋 버처(Carmit Bachar) - 모델 및 가수. '푸시캣 돌스' 라는 여성 그룹의 멤버였으며, 각종 show와 TV 드라마를 넘나들었던 미국의 유명가수. 그녀는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였습니다.


입술/입천장 갈림증의 가장 큰 후유증은 코와 입술 외모의 이상과 발음장애 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외모와 발음이 중요한 직업인, 배우나 가수 성우 중에도 입술/입천장 갈림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입천장 갈림증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관련된 이전글 - [입술입천장갈림증 - 구순/구개열, cleft lip, cleft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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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구순열(cleft lip, 입술갈림증)과 구개열(cleft palate, 입천장갈림증), 구순구개열(cleft lip & palate, 입술입천장갈림증)은 얼굴이 만들어지는 태생 4-8주 사이에 입술 및 입천장을 만드는 조직이 융합되지 못하거나 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어 발생하는 선천성 안면기형입니다. 약 500-1000명 당 한 명 꼴로 발생하며 발생하여 안면기형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언청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감도 좋지않고, 입술갈림증과 입천장갈림증을 낮춰말하는 것으로 쓰지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만 갈라진 구순열 또는 입천장만 갈라진 구개열, 각각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입술과 입천장이 동시에 갈라진 형태의 구순구개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림) 구순열만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 코 아래까지 갈라져있는 완전구순열과 그렇지 않고 입술만 갈라져있는 불완전구순열이 있다.


 구순구개열을 유발할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모체감염, 방사선조사, 약물, 호르몬, 영양결핍 등으로 특히 풍진을 일으키는 루벨라 바이러스의 모체 감염은 구순구개열과 치아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출생 시 모체의 고연령 출산은 선천적 이상의 발현율이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구순구개열은 선천성 소하악-설하수증(Pirre-Robin syndrome), 하악-안면이골증(Treacher-Collins syndrome), 하악-안-안면 이형성증(Hallermann syndrome), 안-이 이형성증(Goldenhar syndrome), 두개-안면 이골증(Crouzon syndrome) 등의 유전성 질환과 동반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형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구개열의 경우 입천장이 구강에서 비강으로 완전히 갈라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천장 점막은 붙어있지만 그 안쪽의 근육과 뼈는 갈라져있는 '점막내구개열'이 있는데, 이 경우 환자나 그 가족들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의료진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소리를 냈을때 입천장이 충분히 들어 올라가지 않거가, 목젖이 2개로 갈라져있는경우 점막내구개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구순열 신생아의 경우 안모의 추형 뿐만아니라 환아의 섭식 장애를 초래하므로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으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10의 법칙’, 나이는 10주 이후, 체중은 약 10 파운드(약 4.5kg)이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10g/dL 이상이 되어야 구순열 수술을 시행할 수 있어서 보통 생후 3개월, 체중 6kg이 되었을 때 수술을 시행합니다.

 구개열 수술은 구개의 폐쇄와 구개인두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연구개의 길이를 연장시켜 후방까지 길게 형성해주고, 연구개에 존재하고 기능하는 근육들, 특히 구개열의 경우 절단되어 있는 구개범거근(Levator veli palatini)의 연속성을 회복해야합니다.

(그림) 나이에 따른 구순구개열 치료계획과 치료내용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편찬) 발췌


 구순구개열은 단순히 입술 피부나 입천장 점막의 갈라짐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과 턱뼈의 갈라짐은 환자가 성장하면서 코와 턱뼈의 성장에 영향을 미처 안면추형을 일으킬 수 있고, 기능적으로 식이 장애와 부정교합, 언어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이후부터 악골 발육이 끝나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술을 하는 구강악안면외과 뿐만 아니라 치과마취과, 소아치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의 치과임상 각 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소아정신과,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등의 Team approach를 이룬 일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턱 아름다운 얼굴 이야기, Dr.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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