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관한 사보험 상품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질병에 대해서도 특약에 따라 보장해주는 상품이 많아졌지요. 하지만, 턱교정수술을 보장해주는 사보험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턱교정수술을 받은 환자들중 상당수가 사보험금의 혜택을 위해 수술진료기록과 소견서를 요구해 가져가셨지만, 아직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인 '양악수술'을 받을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원리상 어떤 질병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경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양악수술 같은 턱교정수술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할 수술비가 비쌉니다. 수술받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0-2000만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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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병적상태로 인해 초래된 심각한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필수기능 부전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으로 판단’하고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개정된 기준으로 턱교정수술의 급여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서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됩니다.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각 사항의 자세히 살펴보자면,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그림)턱뼈 골절후 발생된 부정교합. 화살표부위의 턱뼈가 골절된 후, 턱이 틀어진 채 턱뼈가 치유되어 부정교합과 비대칭이 발생하였음

 - 안면부의 선천적인 장애로 기인하여 생긴 부정교합이나 안면비대칭을 치료하기 위한 턱교정수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흔한 안면부 이상인 ‘구순구개열’의 경우 성인이되어 턱교정수술을 받을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이전글 - 양악수술과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갈림증)]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턱뼈에 종양이 생겨 교합이 틀어진 경우나, 성장기 전에 얼굴뼈에 외상이나 골절이 생겨 이후에 안면골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부정교합이 생긴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 뇌성마비 등으로 연하장애(침이나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것)나 구호흡 등으로 턱뼈가 이상성장 하게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턱교정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 정상적인 전후교합차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2-3mm 정도 앞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주걱턱의 경우 수술전 교정치료를 하면 전후 교합차가 더 늘어나게되는데, 급여기준은 '교정치료전 상태'이므로 교정치료 하고나서 교합차가 10mm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교정치료 전 교합차가 10mm미만이라면 급여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 필자는 아직 (마)항목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환자를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부정교합상태 입니다.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 윗니와 아랫니의 정중선은 일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10mm 이상 차이가 있다면 급여대상입니다.


 턱교정수술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항을 입증할 만한 의료문서가 필요하므로, 이전 진료기록을 첨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위 기준에 부합된 경우라하더라도 수술을 위한 치아교정치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턱 아름다운 얼굴 이야기, Dr.권민수-


올소치과 (구,엠에스치과)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0, 3층 (논현역 7번 출구)

02-542-3575

010-3228-3575

양악수술과 같은 턱교정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수술비가 고가이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만한 응급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선택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관련된 이전글: 2012/05/08 - 양악수술-兩顎手術, Two-jaw surgery, Bi-jaw surgery]

[관련된 이전글: 2012/05/11 - 아래턱 교정수술- SSRO, 하악골상행지시상분할 골절단술]

[관련된 이전글: 2012/05/18 - 위턱 교정수술 - Le Fort I osteotomy, LF1, 르포트 1형 골절단술]


턱교정수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하고 수술할 병원을 선택할때, 의료진의 숙련도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전담 마취과전문의, 제세동기나 응급기도확보장비 보유여부 등..) 정도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외에도 고려해야할 몇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1. 집도의(執刀醫-수술을 직접하는 의사)와 상담하라.

- 턱교정수술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화로운 안모와 안정된 교합을 목표로 하는 수술입니다. 뼈를 자르고 붙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얼굴을 보고 진단하여, 수술의 범위와 양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상담을 할때 환자를 직접 수술할 의사가 아닌 경우 이러한 '진단'과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의의 수술에 대한 진단을 거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수술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일부 병원에서는 상담하는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수술코디네이터)과의 상담만으로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병원코디네이터는 질병과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개개인의 환자에게 어떠한 수술이 필요하며 어떻게 치료해야하는지를 설명하고 상의하는 것은 '진단'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이므로 비의료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심각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술에 관한 상담과 진단은 상담실장이 아닌 의사와 해야하며 또 그 의사가 본인을 수술하는 집도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치료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병원은 경계하라.

- 인터넷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할때를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제품을 선택하지만, 일단 상품을 결정하고 주문을하면 그 물건이 언제쯤 집에 상품이 도착하는지 오매불망 택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턱교정수술을 받는 것은 그런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을 상담하다보면, 수술을 서두르려는 경향의 환자들을 종종보게 됩니다. 틀어진 턱과 부정교합으로 불편을 겪던 사람이 이를 해소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고 그것을 치료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면 인터넷쇼핑 주문후 택배를 기다리는 심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발 물러나 여유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교합이나 비조화로운 안모는 불편한 상태라하더라도 당장 수술을 해야하는 위급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며, 수술을 결정한 후에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안정된 결과를 낼수 있도록해야하며, 수술후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조급함을 가진 환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턱교정수술에 대해 감언이설로 수술을 권유하고, '복잡하지 않은 수술이니 맘먹었을때 하라'는 식의 설명은 굉장한 위험한 말이며 이런식으로 치료를 서두르는 병원이라면 다른 병원을 찾아보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3. 인터넷으로 입소문 난 병원이 좋은 병원??

- 턱교정수술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을 선택할때 이미 치료받은 환자가 권유하는 '입소문'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찾고 공유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입소문'의 큰 수단이 되었지요. 인터넷을 통한 정도의 전달과 공유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데, 이러한 인터넷의 파급력은 좋은 정보 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위력을 갖습니다. 몇 달전 파워블로거들이 본인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좋은 평으로 블로깅해서 그 업체의 상품을 공동구매를 유도하다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병원 광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턱교정수술 인터넷카페를 특정 병원관계자가 운영하여 게시판에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병원관계자가 지식인 등에서 여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관련된 병원 평판에 대해 묻고 좋은 평가로 답하거나 스스로 좋은 치료후기를 남기는 경우, 포털에서 연관 검색어나 링크를 통한 지나친 병원광고 등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지요. 인터넷에서 바이럴마케팅으로 병원을 노출하고 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왜곡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난 입소문'이 '정확한 입소문'인지 잘 확인해보고 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4. 안정된 결과를 줄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라 - 치과교정과와 구강악안면외과 간 의견 공유가 잘되는 병원

- 턱교정수술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치아교정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치아교정과 턱교정수술을 동시에 하는 치과의사는 없습니다. 몇몇 치과의사들 중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교정과'를 둘다 수련받은 분들도 있지만, 실제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교정'과 '수술'을 둘다 하는 치과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턱교정수술 치료는 이원화된 '수술'과 '교정치료'가 둘 다 잘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정과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의사 간의 의견 공유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정과와 구강악안면외과가 한 병원에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숙련된 치과교정과의사는 턱교정수술의 과정과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숙련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는 수술전후의 교정치료 과정과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 영역에 대해 잘 이해하는 교정의와 외과의는 partner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유하므로 구강악안면외과가 없는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는다고해서, 교정과가 없는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수술받는다고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수술은 가능한 적게하라-비용대비 효과

- 수술을 업(業)으로 하는 외과의사 입장에서 쓰기엔 뜨끔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수술은 환자에게 관혈적 외상을 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치료 방법으로 '의사가 가하는 해(害) 보다 환자가 얻게되는 득(得)'이 더 커야만 계획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앞서 자료를 채득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진단하였을때 수술 필요하긴 하나 수술량이 미비하여 수술을 하였을때 변화량이 적다면 그 수술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이런 경우, 수술의 '득과 실'에 대해 자신을 치료할 교정과의사나 집도의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합니다.



-건강한 턱 아름다운 얼굴 이야기, Dr.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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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를 이루는 조직들의 양과 질적인 변화로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보통 2-4배정도 더 걸릴 위험이 크고 50살 이상의 여성 가운데 20-25%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 골다공증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치과치료를 주의해야한다. 골다공증하고 치과치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에 주로 생기는 골다공증이 턱뼈에도 생기는 것일까요? 


골다공증과 BRONJ

 골다공증 치료와 턱뼈와는 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턱뼈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턱뼈의 골수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아랫턱 뼈에 발생한 골수염(화살표)의 CT사진. 반대쪽에 비해 만성염증으로 피질골이 팽창되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인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의 장기간 사용과 관련된 악골괴사(bisphosphonate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이하 BRONJ)가 칭하는 이러한 질환은, 의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채 10년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BRONJ의 본질 또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거나 복용한적이있고, 턱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는 사람이 턱뼈 부위에 뼈가 노출되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고 8주 이상 지속될 경우 BRONJ로 진단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자연적으로 발병할 수도 있지만, 대개 구강내 수술(발치, 임플란트 수술)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투여할 수록 그 위험은 높고 주사제를 투여 받는 경우 경구투여자보다 위험율이 높습니다. 또 동반 질환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 짧은 기간 투여하여도 BRONJ의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는 경우 치과치료 전에 치과의사에게 복용 사실과 기간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의사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장점과 드문 합병증로 BRONJ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는 구강 위생을 청결하게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동통이나 부종 및 노출된 뼈가 보이는 바로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은 골다공증 뿐만 아니라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생각보다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골 전이가 잘되는 악성종양(유방암 등) 환자에게도 처방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파젯병, 부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게 처방되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 복용하고 약을 먹고 30분정도 누워있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들은 약의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시중에 유통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렌드로네이트 (alendronate) - 포사맥스, 맥스마빌, 포사맥스 플러스디
리세드로네이트 (Risedronate) - 악토넬
에티드로네이트 (Etidronate) - 디드로넬
이반드로네이트 (Ibandronate) - 본드로나트, 본비바
파미드로네이트 (Pamidronate) - 파노린, 아레디아
졸레드로네이트 (Zoledronate) - 조메타
크로드로네이트 (Clodronate) - 본포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의 환자는 BRONJ 고위험군이므로, 치과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치과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1.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3년 이상 경구투여한 경우
2.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주사제로 투여받고 있는 경우
3. 비스포스포네이트와 스테로이드제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주변세포의 화학적 신호를 억제하고 파골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촉진하여 파골세포의 활성도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골의 형성 및 무기질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골의 흡수를 억제하는데  특히 뼈의 흡수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위에 침착됩니다. 이 약물의 반감기가 매우 길어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뼈에 머무는 기간은 10여년이 정도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한다고해도 10년은 약물의 성분이 인체에 남는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한데로 BRONJ에 관한 정확한 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고위험군의 환자에서 예방이 최우선적인 방법입니다.(물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을 당황하게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 4개의 학회(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 예방과 치료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치료지침에서, 매달 정맥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 받고 있는 사람에서는 발치술이나 침습성 치과치료는 피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구로 복용한경우 복용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복용한 경우는 관리에 주의가 필요없으나 3년 이상 복용한 경우에는 구강내 침습적 술식을 하기 3개월 전에 중지하고 수술 후에는 뼈가 치유될때까지 중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의 골다공증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치과치료에 앞서 반드시 치과의사에게 알리고,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는 학회에서 권유한 치료지침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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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곧 크리스마스를 맞기 위해 들뜬 분위기에 전공의 1년차 후반을 보낼 무렵, 베트남의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해 일본구순구개열학회 소속 일본 구강외과 선생님들과 연합하여 의료봉사를 떠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수련 지도의이신 신효근 교수님께서는 매년 베트남에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가시는 분이신데, 마침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교수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의료봉사를 떠날수 있게되었지요.

- 신효근 교수님께서는 정년퇴임을 몇년 앞두신 지금도 구순구개열환자의 수술을 위해 매년 세차례씩 베트남에 의료봉사를 가십니다.

대학 시절 전공 수업시간에 어느 교수님께서 '의료봉사는 의사 면허증 받고나서 하는거다.'라는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었지요.^^

 졸업후 면허증 받기도 전에 병원에 들어와서 밤낮없는 수련생활을 지내는 동안 의료봉사 같은 사회활동은 한참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왔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팀에 합류하게되어 당시 여자친구(지금은 우리 두 아이들의 엄마^^)와 크리스마스 휴일 데이트를 포기해야 했지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의료봉사에 참석하게되었습니다.

 이 때가 저에게는 첫 해외여행이었고, 격무에 시달리던 전공의 생활을 잠시라도 벗어날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더 설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료봉사팀은 저를 포함해 한국 구강외과의사 세명, 일본 구강외과의사 세명이었습니다. 마취과의사와 수술을 도와줄 간호사는 베트남 현지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로 했구요. 수술기구와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 수술중, 수술후에 사용되는 약재 등을 모두 꾸려 베트남에 들어갔고, 봉사팀에서 가장 어리고 레지던트 1년차인 저는 주로 수술기구나 재료를 챙기고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4시간 반을 날아 베트남 호치민에 저녁 10시경 도착했고 호치민에서 일본 팀과 조우하여 새벽에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베트남 중부의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춥고건조한 겨울날씨의 12월 한국과는 달리 이 시기 베트남은 매우 습했고 심지어는 약간 덥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병원은 당낭공항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고 현지 병원에서 보내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포장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도로 위를 달려 도착한 곳은 광남성의 땀기라는 곳이었는데, 그곳 병원에 도착해 간단한 환영행사 후에 한국에서 가져온 수술기구들과 약품과 재료들을 가져다두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술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난 수술실 시설과 장비들은 전신마취를 해야하는 수술하기에는 너무 부실해보였습니다. 전 속으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수술할수 있을까'하고 생각했지만, 제 은사님과 일본 구강외과 선생님들께서는 작년보다 수술실이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베트남엔 제때에 수술받지 못한 구순구개열환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건이 비슷하지만, 당시에도 미국이나 독일 등지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의료봉사 다녀갔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들을 위해 무료수술봉사를 해왔지요.

 우리 팀이 도착하니, 이미 소식을 들은 현지 환자드로가 가족들이 병원의 좁은 복도와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엔 구순열을 가진 자녀의 수술을 위해 거주지에서 땀기의 병원까지 3일 밤낮 동안 이동해 찾아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거쳐 수술이 가능한 환자 51명을 선정하여 봉사기간동안 수술을 하기로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 중 수술을 할수 있는 시간은 딱 5일, 수술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환자들을 수술하기 위해 6명의 봉사팀 의사들과 3명의 현지 치과의사들이 세 팀을 만들어 하루에 팀당 서너명씩 수술해야 했습니다. 이런 수술스케쥴을 소화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첫환자 수술을 시작해도 마지막 환자 수술은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봉사팀원 모두 매일매일 녹초가 되어 숙소에 들어왔지요.. 숙소에 돌아오면 그날 수술환자들의 자료 정리와 다음날 수술환자를 위한 준비를 위한 회의를 늦게까지 하기도하고...--;

 봉사활동 기간동안 오히려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실-병실-외래... 뺑뺑이를 도는게 더 쉽게 느껴질 정도로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얼마나 고마운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의 작은 도움이지만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로 나타날수 있는지 느낄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의 첫 해외여행이나 첫 의료봉사 경험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가 되는 데에 많은 느낌표를 찍어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베풀어 줄 기회라 생각하고 떠났던 여행은 내가 더 그들에 많은 것을 얻어돌아오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네요...

 은사님께서 매년 베트남을 방문하시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턱 아름다운 얼굴 이야기, Dr.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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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업무범위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http://www.kaoms.org) 인용

  지금은 수련과정이 조금 변했지만, 제가 구강악안면외과를 수련 받을때에는 픽스턴(fixtern) 제도였기 때문에 인턴때 이미 전공과목이 구강악안면외과로 정해져 외과에 소속되어 주로 일을 하고 치과병원 내 타과(비자발적 선택에 의한 3-4개 과^^)로는 2주씩 판견을 나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픽스턴 제도 특성상, 국가고시가 끝나자마자 '외과 식구'가 되었고 국가고시 이틀 후에, 국시 합격 여부도 모른체 '당직실'로 출근하여 역경의 전공의 생활을 시작했었죠.


 한쪽 가슴주머니에는 펜라이트, 가위, 설압자를 포함한 수많은 펜들과, 양쪽 아래 주머니에는 약전과 메뉴얼을 나눠 넣은 가운으로 무장하고 밤낮없이 수술방, 입원실, 응급실로 불려다녔습니다. 인턴과 전공의1년차 동안은 병원에서 숙식하며, 밤낮 없이 하루에 20시간씩 일했고 한달에 1.5일 정도 공식 오프(duty-off)때만 집으로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요즘 적용되고 있는 주 40시간제를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가 적용받는다면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하면 되었겠네요...^^


-건강한 턱 아름다운 얼굴 이야기, Dr.권민수-


올소치과 (구,엠에스치과)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0, 3층 (논현역 7번 출구)

02-542-3575

010-3228-3575

졸업,

예과와 본과, 6년이라는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치과의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전공을 공부하면서 '어떤 치과의사로 살 것인가'하는 물음에 저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되기로 답했습니다.


처음 대학 전공을 선택할때, 저는 '응급실 근무 같이 힘들 일이 별로 없고, 피 덜보고 댄디(dandy)한 이미지'의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치과대학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공을 공부하면 할수록 '힘들고, 피 많이 보고 게다가 응급실에서까지 일해야하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Oral & Maxillofacial Surgeon)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건강한 턱 아름다운 얼굴 이야기, Dr.권민수-


올소치과 (구,엠에스치과)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0, 3층 (논현역 7번 출구)

02-542-3575

010-3228-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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