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악수술 무서워요. 치아교정만으로 어떻게 해결 안될까요?

A: 그럼, 턱교정수술치료 대신 절충치료를 고려해보시지요..^^


- 부정교합 환자의 ‘절충치료(Camouflage treatment)’

부정교합의 치료에서 절충치료란, 턱뼈의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를 턱교정수술을 하지않고 치아교정만으로 교합관계를 개선하고 치료를 종료하거나 턱교정수술 보다 덜 침습적인 수술로 안모를 개선하고 치료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camouflage’은 ‘가린다. 위장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절충치료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문제를 가릴 수 있는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충적 교정치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수술을 없는 환자나 수술을 해도 큰 이익이 없는 환자에게 대안적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무턱의 골격성부정교합 환자를 턱교정수술을 하지않고 치아교정치료와 턱끝 보형물 삽입으로 교합과 안모를 개선한 사례


 특히, 아래턱이 정상보다 뒤로 물리는(2급 부정교합) 무턱 환자의 경우, 윗니 양쪽 작은어금니를 한 개씩 발치한 후에 위턱의 앞니를 뒤로 끌어당겨 교합을 맞추고, 부족한 턱은 턱을 잘라 앞으로 빼거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하면 턱교정수술을 하지 않고도 정상 범위의 교합과 얼굴모양의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절충치료로 치아 교합은 맞출 수 있지만, 얼굴의 모습을 더 부자연스럽게 만들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그림] HS Baik, Limitations in Orthopedic and Camouflage Treatment for Class III Malocclusion. Seminars in Orthodontics, Vol 13(3), 158-174, 2007 사진 일부 발췌.


 대표적으로, 아래턱이 정상보다 앞으로 물리는(3급 부정교합) 주걱턱 환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절충치료로 교합을 이루기 위해 이미 앞으로 뻐드러진 윗니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쓰러져있는 아랫니를 더 뒤로 밀어 넣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치료할 경우 어느 정도 치아의 맞물림은 이룰수 있지만, 아랫니가 뒤로 들어가면서 튀어나온 턱끝을 더 두드러지게해서 안모가 더 부자연스러워 질수 있습니다. 또한 3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성장이 끝난 후에도 턱뼈의 성장이 남아있는 경우(late growth)가 종종 있어서 치료를 종료한 후에 교합도 다시 주걱턱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 HS Baik, Limitations in Orthopedic and Camouflage Treatment for Class III Malocclusion. Seminars in Orthodontics, Vol 13(3), 158-174, 2007 사진 일부 발췌. 절충적 교정치료로 반대교합은 개선되었으나 전돌된 턱끝이 더 두드러져보이게 되었음(화살표)


턱교정수술 이외의 수술이나 시술로 절충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코가 높지 않고 윗입술이 튀어나온 환자의 경우 단순 교정치료 후에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한다거나,
위턱이 뒤로 위치에서 코 옆의 팔자주름이 깊은 환자의 경우, 위턱뼈에 보형물을 넣거나 피부에 필러를 주입해서 얼굴의 윤곽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절충치료는 치료 종료후에도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상태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적이 치료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교합 관계와 안모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충치료에 의한 부조화의 개선 정도는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는 성장 조절에 의한 양보다 작기 때문에 골격 부조화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턱얼굴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턱얼굴 전문가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나 '치과교정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합니다. - 인터넷과 상의하지 마시구요....^^;



-건강한 턱 아름다운 얼굴 이야기, Dr.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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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귀가 먹먹하고 귀가 잘 안들리는 듯 해요"


가끔 턱교정수술을 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턱수술을 했는데 왜 귀가 불편할 걸까?'

'양악수술 하면 부작용이 심하다던데, 나에게도 그런 부작용이 찾아온걸까?'

턱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귀 속'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들은 이같은 생각을 하며 불안해 하시는데요...^^;


하지만 위턱교정수술 후에 귀가 먹먹하거나, 잘 안들리는 것은 가끔 일어날 수 있고,

대부분 특별한 치료없이도 2-3주이내, 늦어도 2-3개월 사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럼, 위턱교정수술 후에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위턱교정수술(상악수술)은 얼굴뼈에서 위턱뼈를 절골해서 수술전 계획했던 위치로 옮기는 수술입니다.


관련된 이전글[2012/05/18 - 위턱 교정수술 - Le Fort I osteotomy, LF1, 르포트 1형 골절단술]


위턱의 위치가 옮겨지면서, 수술 과정에서나 수술후에 입천장뼈 주변의 근육에 영향을 주게되는데, 여러 근육중에 구개긴장근(Tensor veli palatini)이 당겨지거나 의인성외상을 받게되면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림) http://www.everydaymedicine.com/chapter12.html 일부발췌. 위턱수술술에 의해 입천장뼈 주변 근육 위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림) Auditory changes in patients undergoing orthognathic surgery, Int J Oral Maxillofac Surg (2009) 일부발췌. 구개긴장근이 유스타키오관 측면에 부착되어 중이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구개긴장근은 양측 유스타키오관의 측면에 부착하여, 유스타키오관을 열고닫는데 관여하고 이를 통해 고막의 안과 바깥쪽이 같은 기압을 유지해서 고막이 최상의 떨림을 이룰 수 있도록하는데, 유스타키오관에 붙어 있는 구개긴장근이 수술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유스타키오관의 압력 조절능력의 떨어지면 중이에 문제가 생기고 중이염이 발생하여 귀가 먹먹하거나 청력감소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턱교정수술 후에는(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이지만), 항생제와 소염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에 의해 중이염은 조절되고 근육의 회복기간을 거쳐 구개긴장근의 유스타키오관 조절능력을 회복하게되면 이러한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턱교정수술을 받은 경우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수술한 의사에게 알리시고,

경과를 관찰하도록하되 너무 큰 걱정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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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전글[2012/05/08 - 양악수술-兩顎手術, Two-jaw surgery, Bi-jaw surgery]


 턱교정수술은 수술을 통해 턱뼈를 자르고, 수술전에 계획했던 위치로 이동시킨 후에 금속판과 금속핀으로 뼈를 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속판과 금속핀들은 수술후에 턱뼈가 치유되는 동안 이동된 턱뼈의 새로운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수술 이후 정상적인 염증기와 치유기간을 거쳐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뼈가 단단해지면 더 이상 금속핀은 그 역할이 필요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양악수술같은 턱교정수술의 경우 뿐만아니라 외상으로 턱뼈가 골절되었을때 턱뼈를 재위치시키는 수술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판 제거술

 턱수술에 사용되는 금속핀은 매우 얇고 생체친화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자가 제거를 원하는 경우(몸에 이물질을 두고 있는 것을 꺼려하거나, 이후 얼굴부위의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때 금속판들이 보여지는 것이 싫은 경우), 피부가 얇아 금속판이 만져지거나 금속판 주변으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제거를 고려해야합니다.
 금속판 주변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에서 금속판제거술을 고려한다면 수술 받은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후부터는 뼈에 고정된 금속판이 뼈를 고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술이후 새로 생긴뼈가 단단하게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게 되므로 이후에는 금속판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술한지 오래된 경우에 생체친화성 금속판 주위로 새로운 뼈가 너무 많이 생겨 뼈 바깥쪽에 위치했던 금속판이 상대적으로 뼈속으로 묻혀버리는 경우도 생기게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뼈를 삭제해야하며 너무 단단히 박혀버린 경우에는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빼려면 적절한 기간내에 빨리 빼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수술후 1-2년 동안에는 괜찮다고 금속판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겠다던 환자 분들 중에 7-8년이 지난 후에 다시 뺐으면 좋겠다고 금속판제거술을 상의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를 당혹(?)스럽게 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림)A.수술전, B.양악수술후, C.금속판제거술후. 비대칭개선을 위해 B의 회색 화살표 부분은 뼈를 삭제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금속판을 위치시켜야하는 부분이라 C의 그림처럼 금속판을 제거하면서 그 부분의 턱뼈를 다듬었다.


수술후 아쉬움이 남는 환자에서 금속판제거술
가끔 수술후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손을 봤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핀제거수술을 하면서 턱선을 조금 더 다듬는 ‘리터칭’를 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대칭이 있는 환자의 경우 처음 수술했을때 턱의 위치를 올바르게 잡아주고 얼굴의 윤곽은 턱뼈를 다듬어서 잡아주는데, 한번의 수술로 끝내려고 노력하지만 심한 비대칭의 경우 그렇지 못한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집도의가 수술실에서 놓치는 경우보다는,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후일을 도모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뼈를 다듬어야 하는 부분에 금속판를 위치시켜야 한다면, 뼈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뼈를 삭제하게되면 뼈가 약하게되어 금속판과 금속핀으로 뼈를 고정할 수 없게되기 때문에 비대칭 환자에게는 수술전에, 수술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있습니다.


 턱뼈의 윤곽을 리터칭하는 시기(수술후 6개월 이후) 역시 금속판제거술이 가능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양악수술을 비롯한 턱교정수술을 받았을경우, 붓기가 있긴하지만 수술직후 얼굴이 가장 많이 변합니다. 얼굴붓기는 대부분 2주이내에 빠지고, 작은 붓기들은 약 8주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배치된 얼굴근육이 제 자리를 잡고 치유된 뼈가 리모델링되는 기간은 4개월-5개월 정도로 보기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수술후 얼굴이 조금씩 천천히 변할 수 있습니다. 턱뼈치유 기간과 근육의 안정기간까지 고려해 보통 6개월 이후에는 수술로 인한 얼굴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후 안면윤곽은 6개월이 지난 후에 재평가하여 리터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판제거술 시에 마취

금속판만제거할 경우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만으로도 간단히 제거할 수 있으며, 금속판 제거와 더불어 얼굴뼈의 윤곽을 다듬어야할 경우에는 전신마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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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에 관한 사보험 상품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질병에 대해서도 특약에 따라 보장해주는 상품이 많아졌지요. 하지만, 턱교정수술을 보장해주는 사보험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턱교정수술을 받은 환자들중 상당수가 사보험금의 혜택을 위해 수술진료기록과 소견서를 요구해 가져가셨지만, 아직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인 '양악수술'을 받을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원리상 어떤 질병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경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양악수술 같은 턱교정수술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할 수술비가 비쌉니다. 수술받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0-2000만원 가량 됩니다.

[관련된 이전글 - 양악수술-兩顎手術, Two-jaw surgery, Bi-jaw surgery]

 하지만 병적상태로 인해 초래된 심각한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필수기능 부전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으로 판단’하고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개정된 기준으로 턱교정수술의 급여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서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됩니다.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각 사항의 자세히 살펴보자면,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그림)턱뼈 골절후 발생된 부정교합. 화살표부위의 턱뼈가 골절된 후, 턱이 틀어진 채 턱뼈가 치유되어 부정교합과 비대칭이 발생하였음

 - 안면부의 선천적인 장애로 기인하여 생긴 부정교합이나 안면비대칭을 치료하기 위한 턱교정수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흔한 안면부 이상인 ‘구순구개열’의 경우 성인이되어 턱교정수술을 받을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이전글 - 양악수술과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갈림증)]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턱뼈에 종양이 생겨 교합이 틀어진 경우나, 성장기 전에 얼굴뼈에 외상이나 골절이 생겨 이후에 안면골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부정교합이 생긴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 뇌성마비 등으로 연하장애(침이나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것)나 구호흡 등으로 턱뼈가 이상성장 하게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턱교정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 정상적인 전후교합차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2-3mm 정도 앞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주걱턱의 경우 수술전 교정치료를 하면 전후 교합차가 더 늘어나게되는데, 급여기준은 '교정치료전 상태'이므로 교정치료 하고나서 교합차가 10mm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교정치료 전 교합차가 10mm미만이라면 급여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 필자는 아직 (마)항목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환자를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부정교합상태 입니다.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 윗니와 아랫니의 정중선은 일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10mm 이상 차이가 있다면 급여대상입니다.


 턱교정수술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항을 입증할 만한 의료문서가 필요하므로, 이전 진료기록을 첨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위 기준에 부합된 경우라하더라도 수술을 위한 치아교정치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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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전글 - 입술입천장갈림증 - 구순/구개열, cleft lip, cleft palate]

[관련된 이전글 - 구순구개열 연예인 -입술/입천장갈림증을 가진 연예인]


(그림) A.입술갈림증, 입둘레근(구륜근, orbicularis oris)의 연속성이 단절되어있음. B.입천장갈림증, 입천장 중앙부가 갈라져있고, 입천장올림근(levator veli palatini)의 연속성이 단절되어있음. [Cleft Lip and Palate and Mouth and Pharynx Deformities, TL Tewfik 저, 일부발췌]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는 위턱이 저성장하게되어 아래턱에 위턱이 뒤에 위치하는 '주걱턱'상태가 된다.

입술갈림증의 경우, 입술과 인중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입둘레근육(구륜근)의 연속성을 회복해주기 위해 입술성형술을 시행해야하고, 입천장갈림증의 경우에는 융합되지 않은 입천장의 뼈는 수술로 만들어 줄수 없지만, 입천장의 점막과 입천장올림근육의 연속성을 회복해주기 위해 입천장폐쇄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입술성형술과 입천장폐쇄술은 안모의 회복과 식이 기능을 위해 환자의 나이가 어릴때 시행하게되는데, 안모와 기능을 회복하는데에는 도움이되지만 수술이후 생긴 조직의 반흔이 섬유화되어 어쩔수 없이 주변 얼굴턱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위턱뼈의 성장을 방해하게되어 위턱뼈의 저성장으로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더 자라나게되어 '주걱턱'(위턱에 비해 아래턱이 더 앞으로 나와있는 질환)의 상태가 되지요. 입천장갈림증의 경우 대부분 얼굴뼈와 턱뼈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되고 입술갈림증만 있는 경우도 이러한 주걱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의 경우 입술과 입천장의 기능적성형과 안모의 심미 회복과 더불어 성장과정중 치아교정치료와 함께 성장 종류후에 위턱과 아래턱을 수술하는 턱교정수술- 양악수술이 필요합니다. 




 양악수술을 통해 열성장된 위턱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상대적 과성장된 아래턱을 적절히 이동시키므로써 위턱과 아래턱의 정상적 관계를 얻을수 있으며, 조화로운 안모를 가질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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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교정수술의 대가로 꼽는 몇몇 세계적인 surgeon중에 Dr.Arnett은 그의 임상 파트너인 Dr.Gunson과 함께 매년 턱교정수술에 관한 단기 연수코스를 개최합니다.

 이 코스는 매년 10월 California의 SantaBabara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세계 각국에서 Dr.Arnett의 턱교정수술에 대한 철학과 강의를 듣기위해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치과교정과의사들을 비롯한 여러 의사들이 매년 참석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어 2011년 가을 이 연수과정에서 참석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턱교정수술을 위한 진단과 수술법에 대한 강의가 코스기간 동안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연이 이어지고, 강연 사이 breaktime에는 course director인 Dr.Arnett, Dr.Gunson은 물론이고 각국에서 온 의사들과 자연스러운 discussion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의사들은 처음 만난 사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같은 Topic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많은 의견을 나눌수 있었습니다. 

 

 수술에 관련된 지식 이외에, 코스 기간 중 알게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Dr.Arnett 같이 오랫동안 수술해오고 환자도 많은 private surgeon도 본인 개인 clinic은 조그만 offfice에 간단한 처치나 인터뷰할 정도의 시설만 갖추어놓고, 수술은 환자를 모시고 다른 병원(수술실과 입원시설이 갖추어진 근처 병원)에 가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술하는 개인병원마다 수술실을 갖추고 값비싼 진단장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개원의들이 자기 clinic과 수술하는 병원을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을 local doctor들은 당연한 듯 생각하고 있었고, 환자들 또한 그런 system에 대해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스 기간 동안 먹고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턱교정수술(Orthognathic Surgery)'에 대한 생각만 할수 있기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얻고 알고 있던 지식을 정리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스를 등록하면서 세계적인 턱교정수술의 대가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기회인 만큼 수술에 관한 많은 Tip과 '꼼수'를 배울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은퇴를 앞둔 대가는 여전히 매번 수십개의 진단 자료를 하나하나 챙겨가며 신중하게 치료계획을 세우고있었고 매번 긴장하며 서두르지 않은 템포로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가을,  Dr.Arnett과의 만남은, 나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의 현재를 보고 나의 미래를 투영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환자를 돌봐야하는지 깨닫게해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진]Course director인 Dr.Arnett과 함께.

 

[사진] course에 참가자들과 함께한 기념사진

 

Arnett and Gunson's Website: [http://www.arnettcours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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